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65
- 선고일
- 2017-09-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가 수행 공종의 종료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해당 공종 종료 시까지는 근로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투입되었던 공사가 완료되어 수행 공종이 종료되었고, 사용자의 다른 현장 투입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구제신청 전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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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