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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65
선고일
2017-09-2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가 수행 공종의 종료로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해당 공종 종료 시까지는 근로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투입되었던 공사가 완료되어 수행 공종이 종료되었고, 사용자의 다른 현장 투입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구제신청 전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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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