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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65
선고일
2017-04-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3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이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15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4회의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사고를 반복하여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20일 승무정지에 그친 점을 들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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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