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65
- 선고일
- 2017-04-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3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이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 15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4회의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사고를 반복하여 해고 사유에 해당함에도 20일 승무정지에 그친 점을 들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