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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63
선고일
2018-02-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촉탁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배차거부(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1년의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 후 갱신에 대한 합의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만료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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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