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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63
선고일
2017-1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인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사유와 사직일자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의 의미를 모르고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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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