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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6
선고일
2017-03-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기한 근로자의 여러 징계사유 중 수정보완 지시 불이행, 출장 절차 미준수,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물품관리의무 위반 등 일부 항목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그 정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과거 징계 전력이 없고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는 징계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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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