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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5
선고일
2017-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조직 개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기존 직무와 다르고 채용도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직위에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며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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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