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5
- 선고일
- 2017-03-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휴직기간 중 4대 사회보험을 상실 처리하고 복직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이를 입증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4대 사회보험 상실 처리를 철회하였고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업무로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을 종합할 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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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