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5
- 선고일
- 2017-04-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조직 개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기존 직무와 다르고 채용도 보장되지 않는 새로운 직위에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며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