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4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45
- 선고일
- 2017-09-2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취소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등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 차량 입·출고를 지시했음에도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이를 거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노동조합 와해나 노조활동 위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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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