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4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45
선고일
2017-09-2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취소하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등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해 차량 입·출고를 지시했음에도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이를 거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노동조합 와해나 노조활동 위축을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