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4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45
- 선고일
- 2017-11-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가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동을 주지 않았고 징계나 제재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버스 배정시기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 진행시기 이후에 설립되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프리미엄 버스 배정제외와 근로시간면제시간 미부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중이용시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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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