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5
- 선고일
- 2017-09-18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처리를 요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재직 중에 발생한 전보발령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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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