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3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35
- 선고일
- 2018-02-0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카드모집인 영업지원 및 사무 업무를 수행했을 뿐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관리자'나 '전문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2년이 지난 2013년 7월 25일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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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