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2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22
- 선고일
- 2017-12-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본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용역계약 체결 및 수수료 지급 내역, 채용 과정 미관여, 주유소 대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보험 등록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사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나 급여 결정·지급 사실이 없고 '직영' 표기만으로는 종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본사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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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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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