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2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22
- 선고일
- 2018-01-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8년간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고 만 67세까지 근무를 약속하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알지 못했던 점, 계약 갱신 거절 대상에 타 노동조합원도 다수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2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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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