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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2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22
선고일
2018-01-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8년간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고 만 67세까지 근무를 약속하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알지 못했던 점, 계약 갱신 거절 대상에 타 노동조합원도 다수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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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