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21
- 선고일
- 2017-06-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재직 중 교통사고 2건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고, 구두로 승인받은 조기 출퇴근 편의 제공이 회사의 근태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원 근태 총괄책임자인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자신의 근태를 허위로 입력하도록 지시하여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근무경력을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입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적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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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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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