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2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21
- 선고일
- 2018-02-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 인부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장기간 부당 집행하고 이와 관련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공기업 종사자인 근로자의 회계부정 행위가 인사규정상 파면 사유에 해당하고 감사기관의 파면 요구 및 금품 관련 감경 제외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라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되어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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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