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1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12
- 선고일
- 2017-12-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5의 경우 구제신청일 이전에 원직에 재임용되어 근무 중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1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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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