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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1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12
선고일
2017-12-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5의 경우 구제신청일 이전에 원직에 재임용되어 근무 중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고 갱신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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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31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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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