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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1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12
선고일
2017-08-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반복되는 직원들과의 불화, 업무감독 태만으로 인한 회사의 금전적 손실 및 과태료 부과, 구성원 비방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들이 징계사유로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실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의 정황, 복직 이후 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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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