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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08
선고일
2017-06-07

판례 요지

운전직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운전면허 취소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장기 요양 및 1년의 면허 취소 기간 때문에 휴직제도 활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장 내 배치전환이 가능한 업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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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