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08
- 선고일
- 2017-06-07
판례 요지
운전직 근로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운전면허 취소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고, 장기 요양 및 1년의 면허 취소 기간 때문에 휴직제도 활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장 내 배치전환이 가능한 업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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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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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