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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08
선고일
2017-12-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등학교 동창과의 호텔 매각 건을 배우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소개하여 회사에 수수료 손해를 끼치고 언론의 부도덕 의혹을 받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계획을 벗어나 집행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후임자는 견책 처분에 그친 점, 배우자가 수수료를 전액 반납한 점, 감봉 1개월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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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