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08
- 선고일
- 2017-12-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등학교 동창과의 호텔 매각 건을 배우자인 공인중개사에게 소개하여 회사에 수수료 손해를 끼치고 언론의 부도덕 의혹을 받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계획을 벗어나 집행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후임자는 견책 처분에 그친 점, 배우자가 수수료를 전액 반납한 점, 감봉 1개월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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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