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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07
선고일
2017-12-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소유 차량의 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배포대행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근로조건 요구안을 전달하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배포업무 수행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용자2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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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3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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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