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07
- 선고일
- 2017-04-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시용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나 본채용 거부를 통보받지 못했고 시용기간이 지난 후에 본채용 거부 통보가 이루어졌으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거부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의 경우 소개비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비가 증액된 견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경쟁업체 의뢰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등 사용자의 입장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