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07
- 선고일
- 2017-12-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소유 차량의 유지비를 스스로 부담하며 배포대행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근로조건 요구안을 전달하자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배포업무 수행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용자2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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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