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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02
선고일
2017-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분위기와 질서를 어지럽힌 점은 인정되어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 불이행과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양정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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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