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02
- 선고일
- 2017-06-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분위기와 질서를 어지럽힌 점은 인정되어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지시 불이행과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양정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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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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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