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302
- 선고일
- 2017-04-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장에서 이사대우로 승진한 임원이 등기 임원이 아니며 독립된 인사권이 없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승진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1년 기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변동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규정상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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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