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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02
선고일
2017-04-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장에서 이사대우로 승진한 임원이 등기 임원이 아니며 독립된 인사권이 없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임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승진 당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1년 기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변동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규정상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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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3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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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