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9
- 선고일
- 2017-03-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복무규정상 훈계가 징계 종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장이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징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무성적 평정상 감점의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그 밖의 징벌'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습거부 및 근무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가 존재하여 업무상 제재가 불가피했고, 1점 감점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훈계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훈계처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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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