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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9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9
선고일
2017-04-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설비 관리대장 작성지시 불이행, 상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일방적 회의 불참 등 일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용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조직질서 문란이나 업무차질 사례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전직 판정으로 원직 복귀한 후 40여 일간 발생한 사안에 대해 단계적 조치 없이 바로 '정직 6개월'을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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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