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9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9
- 선고일
- 2017-04-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설비 관리대장 작성지시 불이행, 상사에 대한 모욕적 언행 및 일방적 회의 불참 등 일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적용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한 구체적인 조직질서 문란이나 업무차질 사례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전직 판정으로 원직 복귀한 후 40여 일간 발생한 사안에 대해 단계적 조치 없이 바로 '정직 6개월'을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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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