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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98
선고일
2017-06-16

판례 요지

수급인인 사용자와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용역계약서 부속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예외조항이 존재하고 고용 미승계 시 도급인과 협의하거나 통보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수급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수급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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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