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98
- 선고일
- 2017-06-16
판례 요지
수급인인 사용자와 종전 용역업체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습니다. 용역계약서 부속 과업지시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으나, 예외조항이 존재하고 고용 미승계 시 도급인과 협의하거나 통보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수급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수급인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9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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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