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9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98
- 선고일
- 2017-12-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법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직을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면직 일자를 기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9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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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