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97
- 선고일
- 2017-06-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제정 당시 과반수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적당한 방법으로 주지 절차가 이루어졌고, 무기계약직 전환과 함께 정년을 60세로 정한 규정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인 2016년 12월 31일에 도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이미 소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9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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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