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9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97
- 선고일
- 2017-10-10
판례 요지
근로자가 기내용품인 와인병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되어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내물품 반출 금지 서약서를 제출했음에도 와인병을 반출하려 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기내품 무단 반출이 세관에 적발될 경우 사용자의 영업등록 취소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양정에 있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9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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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