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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96
선고일
2017-04-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기 전보 이후 약 5개월 만에 노조 핵심 간부 위주로 부서원도 없는 부서를 신설하여 근로자들을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사 이외 사업장에서만 10여 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을 본사 임원 바로 앞자리에 배치하고 일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인사상·사회적·정신적 불이익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저해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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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