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9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96
- 선고일
- 2017-11-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제1차 및 제2차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가 도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고, 해고통지 우편물이 반송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규정보다 많은 인원으로 징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것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였다는 주장의 진의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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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