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96
- 선고일
- 2017-04-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기 전보 이후 약 5개월 만에 노조 핵심 간부 위주로 부서원도 없는 부서를 신설하여 근로자들을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사 이외 사업장에서만 10여 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을 본사 임원 바로 앞자리에 배치하고 일일 업무보고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인사상·사회적·정신적 불이익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전보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저해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