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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9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92
선고일
2017-08-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적 부진과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실적 부진이 불성실한 근무태도 때문만은 아니며 근로자에게만 분 단위로 업무를 보고하게 한 것은 과잉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 평가 없이 견책 이후 약 2개월 만에 동일한 사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전의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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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