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9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92
- 선고일
- 2017-08-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적 부진과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실적 부진이 불성실한 근무태도 때문만은 아니며 근로자에게만 분 단위로 업무를 보고하게 한 것은 과잉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객관적 평가 없이 견책 이후 약 2개월 만에 동일한 사유로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전의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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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