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9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92
- 선고일
- 2017-04-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2회 반복하여 갱신하였고, 학교의 청소업무가 상시·지속적이며 이전의 갱신 거절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청소 만족도가 절대적으로 낮지 않고 징계나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화장실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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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