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4
- 선고일
- 2017-06-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야간운행 금지 지시에 불응하고 야간 운행 중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수차례 교통사고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지시를 어기고 사고를 낸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중교통 운전자로서의 과실이 무겁고 면허정지 및 사용자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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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