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4
- 선고일
- 2017-1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유인물 무단 배포 행위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최초 판정 등을 참작하여 기존보다 징계양정을 상당 수준 감경하여 재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해당 재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취업규칙상 허가 없는 문서 배포의 징계 기준이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재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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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