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83
선고일
2017-04-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년 12월 6일 구두로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점, 근로자가 업무 정리 후 퇴거하였고 이후 약 3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