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83
- 선고일
- 2017-04-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년 12월 6일 구두로 부당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 점, 근로자가 업무 정리 후 퇴거하였고 이후 약 3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