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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7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75
선고일
2017-05-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교회가 운영하는 방과 후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직원 채용 및 임금 결정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린이집 예산이 교회 관여 없이 보조금과 보육료로 조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교회의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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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