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5
- 선고일
- 2017-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연장이 없을 시 자동 계약종료에 합의하는 서류에 자필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없으며 단 1회의 근로계약만 체결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7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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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