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5
- 선고일
- 2017-05-24
판례 요지
신청인은 교회가 운영하는 방과 후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직원 채용 및 임금 결정 등 인사권을 직접 행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린이집 예산이 교회 관여 없이 보조금과 보육료로 조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교회의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7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근로기준법 제75조(육아 시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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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