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4
- 선고일
- 2017-09-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항순환버스 운행 중 이용객을 폭행하고 경위서 제출 지시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장소 기재가 누락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일부 있었으나 근로자의 소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폭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폭력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7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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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