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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74
선고일
2017-09-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항순환버스 운행 중 이용객을 폭행하고 경위서 제출 지시에 불응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장소 기재가 누락되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일부 있었으나 근로자의 소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폭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고 폭력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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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