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74
- 선고일
- 2017-04-0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형식적으로만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외적으로 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 및 마케팅 분야의 결정 권한을 행사하였고, 독자적인 업무 수행 상황을 다른 사내이사들과 공유하였으며, 별도의 업무공간과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출퇴근 기록도 거의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7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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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