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9
- 선고일
- 2018-02-0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근무지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언론에 보도된 점 등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 비위행위가 발생하였고 공공의료기관인 사용자의 신뢰를 훼손한 점, 과거 징계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라 상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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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