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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69
선고일
2017-08-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의 인력재배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실제 임금 저하 등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 반려 통보를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의 연차는 승인한 점과 근로자가 출근 불가 사정을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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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