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69
- 선고일
- 2017-08-0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의 인력재배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실제 임금 저하 등 큰 생활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차휴가 반려 통보를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의 연차는 승인한 점과 근로자가 출근 불가 사정을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6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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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