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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50
선고일
2017-09-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왕따와 성희롱 고충을 원청업체에 토로하자,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 입증이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하여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사에 불응하지 않았고 진술의 일관성 부족만으로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조사 없이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정직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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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