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0
- 선고일
- 2017-09-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 내 왕따와 성희롱 고충을 원청업체에 토로하자, 사용자는 이를 객관적 입증이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단정하여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사에 불응하지 않았고 진술의 일관성 부족만으로 허위사실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 조사 없이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정직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