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50
- 선고일
- 2017-04-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지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금전보상만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업무복귀를 거절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등 근로관계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이미 구제가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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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