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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250
선고일
2017-04-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지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금전보상만을 요구하였고, 사용자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업무복귀를 거절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등 근로관계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이미 구제가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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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