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9
- 선고일
- 2017-07-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절차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실질적 피해가 없으며 유사사례의 다른 직원들은 경징계를 받은 점에 비추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기존 근무지의 지점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없다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