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4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249
- 선고일
- 2017-10-1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차량 전환배치 조치가 부당하며, 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 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상 권한이며 근로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불이익이 없어 전환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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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